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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 벽보 훼손은 ‘명백한 범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도연 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6.10 (수) 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