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2인 가구 기준 359만원)인 가구다.
신청방법은 치매진단코드와 치매약품명이 기입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갖고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대 1년간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실종예방사업, 가정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치매관련 서비스를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계속 제공하고 있다.
최현숙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중증 이환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며 “55세 이상인 분들은 가까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꼭 검진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29 (수)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