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는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원 발의한 '심원면 염전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도 채택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인 6133억원보다 419억원이 증가한 655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6366억원, 특별회계는 18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83% 증가했다.
진남표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미세먼지, 폭염 등 군민의 안전과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했다"며 "긴급한 추경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30 (목) 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