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인천강 하구역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상대로 인천강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를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강하구 보호지역 지정범위는 고창천과 주진천 합류지점에서 연안(갯벌)까지 약1.971㎢로 아산면 반암리, 심원면 용기리, 부안면 선운리 일원이다.
인천강하구 지역은 특히 기존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운곡습지와 고창갯벌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전이지역으로 노랑부리백로(1급), 검은머리물떼새(2급) 등 10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총 754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내륙과 연안을 연결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중요한 생태통로다.
그동안 군은 올해 3월 인천강하구역 국가습지보호지역을 지정받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태계 정밀조사를 토대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전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8월에는 환경부 관계자의 인천강하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요건 등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지매입, 훼손지 복원방안,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보전관리대책이 마련되며,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습지 변화요인 등 생태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인천강하구는 육상(운곡습지)-하구(인천강)-연안(갯벌)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습지 생태축을 완성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고창군의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5.04 (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