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인천강 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2026.05.04 (월)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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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고창군, 인천강 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국내 최초로 내륙-하구-연안을 연결하는 습지생태벨트를 구축한다.

군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인천강 하구역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상대로 인천강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를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강하구 보호지역 지정범위는 고창천과 주진천 합류지점에서 연안(갯벌)까지 약1.971㎢로 아산면 반암리, 심원면 용기리, 부안면 선운리 일원이다.


인천강하구 지역은 특히 기존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운곡습지와 고창갯벌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전이지역으로 노랑부리백로(1급), 검은머리물떼새(2급) 등 10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총 754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내륙과 연안을 연결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중요한 생태통로다.

그동안 군은 올해 3월 인천강하구역 국가습지보호지역을 지정받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태계 정밀조사를 토대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전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8월에는 환경부 관계자의 인천강하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요건 등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지매입, 훼손지 복원방안,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보전관리대책이 마련되며,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습지 변화요인 등 생태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인천강하구는 육상(운곡습지)-하구(인천강)-연안(갯벌)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습지 생태축을 완성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고창군의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