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지역 지정
2026.05.04 (월)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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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전북,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 지역 지정

관광숙박업 인력난 해소 기대… 전국 여섯 번째

전북자치도청사 전경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되며, 도내 관광숙박업계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추진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방안에 따라 전북이 신규 허용 지역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은 서울·부산·강원·제주·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관광숙박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이번 지정은 도내 관광숙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67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업체 가운데 94.6%에 해당하는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현장의 수요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오는 26일부터 워크넷(WorkNet)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체와 1대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도 고용이 가능하며, 호텔·콘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역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최근 2개월 이내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고용허가제 적용이 단순한 인력난 해소를 넘어 국제·국내 행사 유치와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고용허가제 지역 확대를 계기로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고품격 관광지로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자·체류 정책 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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