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혜택 범위 10종으로 확대 시행
2026.05.04 (월)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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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군민안전보험 혜택 범위 10종으로 확대 시행

고창군은 군민들이 각종 사고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험금을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창군은 8일부터 사고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보장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을 확대한다. 보상 종류로는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의료사고 △자연재해 △익사사고 △의사상자 △농기계사고 △유독성 물질사고의 사망 및 후유장애로 최대 10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의사상자, 유독성물질사고의 4종이 추가돼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철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유기상 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장치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