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험료도 고창군에서 일괄적으로 납부 완료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민 누구나 폭발·화재·붕괴 사망, 자연재해 사망 등 총 18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지진, 조수 등) 등 총 18종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라면(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된다.
성홍택 재난안전과장은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복지차원에서도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5.04 (월) 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