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화재 등 8종 추가
2026.05.04 (월) 23:54
검색 입력폼
의료건강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화재 등 8종 추가

고창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종전의 태풍, 홍수 등 10종의 재난재해에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 8종을 추가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기간은 2018년 2월8일부터 2019년 2월7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또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된다.

박우정 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복지차원에서도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