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 고창군 공시지가 최고 주택은 고창읍 소재 8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946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창읍이 2.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면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내 최고가 주택은 고창읍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지난해보다 4000만원 상승한 8억8000만원으로 ...
탑뉴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2026. 04.30고창군이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1736건, 38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됐다.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4%늘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10.73%)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텍스,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나 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김동섭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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