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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사 전경(고창뉴스/DB) |
고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946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창읍이 2.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면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내 최고가 주택은 고창읍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지난해보다 4000만원 상승한 8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고창군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는 물론 각종 복지정책 수혜 기준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며 “군민들께서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30 (목)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