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9억 원 투입 ‘총력’
2026.05.04 (월)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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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9억 원 투입 ‘총력’

4월 말까지 집중 방제…반출 금지구역 1만1860㏊ 예찰 강화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제거작업 자료사진
[고창뉴스]고창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 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방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 이전에 방제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가 나무 조직 내에 재선충을 옮기면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해로,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조기 발견과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관내 반출 금지구역 8개 읍·면, 1만1860㏊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하며 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가로수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재선충병 피해목과 감염 우려목은 모두 제거한 뒤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활엽수로 수종 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방제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도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제 예찰단을 상시 운영해 가시권 외곽 지역과 산림 인접 마을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땔감 등으로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신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 자산인 소나무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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