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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AI 소독 차량(고창뉴스/DB) |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 동절기 도내 두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21번째 양성 사례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동절기 전국 발생 현황은 경기 7건, 충북 4건, 충남 3건, 전남 2건, 광주·전남 1건 등이며, 전남·경기·전북 각 1건은 검사 중이다.
해당 농장은 35일령 육용오리를 사육 중인 곳으로, 사육 기간 중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는 1~3일 내 나올 예정이다.
전북도는 항원 검출 직후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을 설정하고, 지역 내 가금농장 36호(닭 29호, 오리 6호, 메추리 1호, 약 194만 수)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 내에는 전용 소독차량 3대를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거점에 대한 집중 소독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과 사료공장, 도축장 등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12월 24일 정오부터 25일 정오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북도와 전국 삼호계열 농가·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종사자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소독, 장화 교체,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