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에 30km 인근지역까지 재정지원 대책 마련해야”…고창군 등 원전주변 지역 반발
2026.06.22 (월)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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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에 30km 인근지역까지 재정지원 대책 마련해야”…고창군 등 원전주변 지역 반발

심덕섭 고창군수ㆍ권익현 부안군수 "고준위핵폐기물 시행령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로 확대된 국제적 현실 적용해야"

심덕섭 고창군수는 18일 오전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지원 범위를 30km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고창군 제공)
[고창뉴스]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특별법 시행령에 원전 인근 지역 규정을 30km까지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18일 오전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 회원군인 고창군 심덕섭 군수와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시행을 앞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을 골자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이에 전국원전지역동맹은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는데 주민동의 등 실질적인 주민수용성 절차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심덕섭 군수는 “해당 법령에서 ‘주변지역’을 저장시설 반경 5㎞로 한정한 것은 핵발전소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다”고 성토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된 국제적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더해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이 일부 원전 소재지 외에도 분배되기 시작되었지만, 고창·부안·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원전인근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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