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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월세 가구는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는 월 16만3000원, 2인 가구 18만3000원, 3인 가구는 21만8000원, 4인 가구는 25만4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리비도 지원한다.
지난해 1930여 가구에 2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23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학업, 구직 등의 사유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부모와 별도로 살 때 청년의 주거비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에서 46%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 특화사업인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도 올해부터 복권기금 등 국비를 확대해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에너지가 절감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제공을 목표로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70여 가구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주택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역시, 올해는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7~8개정도 단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농촌 주택개량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중이다.
정재민 종합민원과장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사는 고창군의 주거복지 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6.10 (수)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