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 산후조리비 지원…1인당 50만원
2026.05.06 (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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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산모에 산후조리비 지원…1인당 50만원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일인 지난 7월15일 출산부터 적용하며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다태아인 경우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 등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출산당시 거주기간 1년 미충족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출산장려금, 출생축하용품, 산후조리비 등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은 출산관련 정부공통지원사업 이외에 자체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50만원 상당) △고창지역에 소재한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지원 △1인당 20만원 산후진료쿠폰지원 등을 시행중이다.

최현자 보건소장은 "이번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이 행복한 고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