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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전북도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25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차 신청은 ‘기각’, 2차 신청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진행 중, 원고 측이 판결 확정 시까지 사업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다.
앞서 1차 신청은 2025년 9월, 2차 신청은 같은 해 12월 각각 제기됐다.
법원은 1차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차 신청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은 1주일 후 확정되며,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본안 항소심 대응과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정상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환영 입장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과 지역 발전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와 소모적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갈등을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북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정부와 전북도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 보전과 주민 소통을 병행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산업·관광·물류 경쟁력을 높일 핵심 국가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6.20 (토) 2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