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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종합테마파크 조감도(고창뉴스/DB) |
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은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특정 종교 또는 단체와 어떠한 형태의 유착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개·합리적 절차 따라 진행
고창군에 따르면 관광사업 개발사업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관광·레저 분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모나용평**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군은 “이 과정에서 행정적 편의나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 환경영향평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이행
사업부지와 관련해 제기된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창군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대상 사업으로,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부지 대부분은 폐염전과 나대지 형태로 장기간 방치돼 온 토지”라며 “개발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염전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어가와도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리조트 부지 매각, 법령 범위 내 적정 가격 산정
리조트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고창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가격 산정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 실시협약에 이행보증·계약해지 조항 명시
군과 모나용평 간 체결된 실시협약에는 상호 이행보증 및 계약해지 조항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은 “PF 승인 지연 시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민간투자사업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이는 사업의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상호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이행 보증 책임 등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폐지 시 보조금 조항, 신뢰보호 원칙 따른 것
조례 폐지 시 보조금 지급 조항에 대해서는 “수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 변경 등 불확실성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는 법치 행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의 기본적인 신뢰 장치”라고 밝혔다.
■분양 협조는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행정 지원
숙박시설 분양 협조와 관련해서도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숙박시설의 성공적인 분양은 관광객 유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고창군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는 지역 홍보와 궤를 같이하는 행정 서비스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창석정온천 지구 개발사업 당시에도 고창군이 행정적 지원과 홍보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휴양지로 자리매김한 사실도 전했다.
고창군은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군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