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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유창형(맨 오른쪽)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이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고 있다.(고창군 제공) |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 발표심사’에서 ‘고참(창) 꿀맛이구마 고창군&롯데웰푸드 꿀조합 상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업 협업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적재적소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은 인구감소지역(고창군)-행정안전부-롯데웰푸드가 함께 추진한 전북 최초의 상생 모델이다.
고창군과 롯데는 지역 특산물인 '고창 고구마'을 활용한 과자 12종을 공동 개발·출시했으며 제품들은 2025년 9~10월 두 달간 한정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출시 2주 만에 전량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농가에는 고구마 원물 공급을 통한 직접 소득 창출, 기업에는 ESG 실천, 고창 세계유산 7개 관광지와 연계한 스탬프투어까지 이어지며 생활인구 증가 효과까지 창출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수상은 기업과 지방정부의 협약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모델을 지속 확대해 ‘살고 싶은 고창, 머물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