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매각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하며 해당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또는 지역 농산물 30% 이상 사용 기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기업을 유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에스비푸드는 지난해 7월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현재 공장 설비 계약을 마치고 저온창고까지 매입했다. 앞으로 3단계 투자를 진행해 2025년 하반기 1차 설비(HACCP 인증 포함)를 마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1차 생산품은 올리고당·고구마 효소이며, 고창산 고구마 800톤·쌀 1000톤 이상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후 알룰로스, 분무건조기 설비까지 확대한다.
군은 계약서에 30명 고용 또는 원자재 30% 이상 지역 농산물 사용 조건을 넣었으며, 불이행 시 환매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투자 시기만 일부 조정됐을 뿐 사업 추진은 정상적”이라며 “일부 언론과 세력들이 제기하는 억측과 허위 주장에는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이 에스비푸드에 매각한 고추종합유통센터는 건립 이후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건물만 노후화 되면서 처치 곤란을 겪었던 건물이었다.
에스비푸드는 당초 운영 효율이 떨어져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고추종합유통센터를 매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기업으로 지난해 7월 매각대금을 완납했고, 1차 설비 제작을 위한 계약을 마치고 공장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고추종합유통센터 내 저온창고도 에스비푸드가 매입해 직접 소유·관리하고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6.20 (토) 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