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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법죄를 예방한 주인공은 고창농협 월곡지점 김은희 기능과장대리다.
김 과장은 지난 10월 25일 현금 1000만원의 거액을 인출하려는 고객에게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이후 김 과장은 고객을 침착하게 지점장실로 안내한 후 고객의 휴대폰에 카드사앱을 설치하고 정상 상환케 함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막아 냈다.
고영완 서장은 "김 과장님의 현명한 기지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경찰서는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5.26 (화) 0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