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원전은 고창군민의 안전관리 대책 즉각 세워야"
2026.07.11 (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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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원전은 고창군민의 안전관리 대책 즉각 세워야"

고창군이 한빛원전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요구하며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창군은 “반복되는 인적 실수와 관리 감독 소홀 등은 최고의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원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향후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창군은 원전 최인접 지자체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별다른 방재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원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해 고창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를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고창군은 한빛 원전과 불과 3㎞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평상시 방사선 환경감시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분석 전담기관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고창군만의 전문 방사능연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재가동시 지역안전협의회 협의와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창군은 방사능이 직접 누출되는 상황이 아니면 원전의 이상 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도, 조사에 참여할 권한 없을 뿐더러 가동중지된 원자로의 재가동 승인권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원전 가동시 인근 지역에 지원하는 자원시설세 개정도 요구했다.

고창군은 현행법상 원전 비소재 지역으로 분류돼 전남 영광군과 달리 지역자원시설세 못 받아 방재대책 재원마련 등 효과적인 재난 대응 재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만수 고창군 원전팀장은 “고창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후속조치에 버금가는 현실적인 방재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시민단체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정부와 관련 중앙부처·해당기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달 27일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열린 ‘영광·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긴급공동회의’에 참석해 원안위 측에 고창군과 영광군 주민이 추천하는 제3자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명문화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