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 결정·공시는 2018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29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고창군이 지난 5~7월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10월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상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29 (수)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