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8년 10월 01일(월) 15:08
고창군은 개별주택 296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기준 결정·공시는 2018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29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고창군이 지난 5~7월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10월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상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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