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 전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구획해 격자마다 부여한 번호로, 100㎞단위로 구획된 격자에 문자와 10㎞, 1㎞, 100m, 10m단위의 격자에 숫자를 부여하는 국가표준 위치표시체계이다.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011년에 도로명주소법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사고 위치를 쉽게 신고할 수 있어 구조를 지원하는 소방, 경찰, 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는 위치정보를 공동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산악지역, 해안지역제방, 저수지제방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7.13 (월) 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