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가격(안)은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77호이며,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 됐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11일부터 31일까지 고창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한국감정원,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적정가격, 인근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9월29일 공시할 예정으로 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29 (수)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