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은 이달부터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고창사무소에 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단가는 ㏊당 평균 10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밭농업직불금 밭고정 대상농지는 2012~2014년까지 연속으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단가는 ㏊당 평균 45만원(진흥지역 57만5530원, 비진흥 43만1648원)이며 지난해 보다 5만원이 인상됐다.
밭농업직불금 논이모작 대상농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며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농지는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로 지급단가는 ㏊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5만원이 인상됐다.
모든 직불금은 농업경영체로 동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1000㎡ 이상을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고창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청기간 동안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직불금은 지난해에 신청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며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누락되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5.26 (화) 0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