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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창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 총 5개지구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률상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이에 올해는 민원인의 건축인·허가에 수반되는 토지분할 등 3건의 토지이동신청토지에 대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성근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이동 정지 규제사항에 대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5.26 (화) 1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