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8986호이며(공동주택 4720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 기간 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 관계인)는 누구나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29 (수)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