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8월 주민세 6억2000여만원 부과…전년대비 1.8%p↑

개인분·사업소분 대상, 8월 31일까지 납부…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해당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년 08월 14일(금) 09:44
고창군청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6억2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지난해보다 약 1.8%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대상자는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홍정묵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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