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농원·해들녘영농조합 등 고창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고창군, 법인 2곳·개인 3명에 표창패…세무조사 유예·금융서비스 우대 등 혜택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년 08월 05일(수) 08:52
고창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고창군 제공)
[고창뉴스]고창군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역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

고창군은 재정 확충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상하농원과 해들녘영농조합법인 등 법인납세자 2곳과 개인납세자 3명 등 총 5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법인 1000만원 이상, 개인 200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법인 세무조사 유예와 금융서비스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와 함께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모범납세자 50명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인증서를 제공하고 고창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정묵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해 주신 성실납세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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