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보조금 편취·가격 담합 업체"…최대 2년간 정부 지원 배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국회 통과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6년 06월 21일(일)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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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체들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가격을 일반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이중가격’ 구조를 형성하면서 보조금이 농업인보다 특정 업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 가격 왜곡과 보조금 편취 행위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법안 처리에 힘써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일반 판매가격과 다르거나, 가격 담합 등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 최대 2년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 판매가격과 보조금 지원 대상 기계의 가격 및 판매 수량,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지원 규모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일부 업체의 편법으로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돼 왔다”며 “이중가격 구조를 방치하면 결국 농업인이 피해자가 되고 농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기계 가격 왜곡과 담합을 근절하고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후위기와 고령화,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와 건전한 농업기계 유통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