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상 후보 측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이미지’ 선관위 신고 유 후보측“특정 후보 연상 가능성”… 흥덕면 이장 공개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도 제기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6년 05월 17일(일)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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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후보 선거사무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이미지의 제작 및 유포 경위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후보자 금품 제공 금지 조항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이미지에는 ‘고창군민 대상 알림’, ‘18일부터 지급’, ‘25만원 지급’ 등의 문구와 함께 특정 후보의 사진과 이름, 정당 기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 측은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특정 후보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적 지원 정책이 특정 후보 홍보와 결합된 형태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1일 흥덕면 복지관에서 열린 파크골프 동우회 모임 과정에서 있었던 현직 이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에 따르면 당시 특정 후보와 이모 이장이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으며, 이 이장이 공개석상에서 특정 후보 측 책임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유 후보 측은 “현직 이장이 후보와 동행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공개 발언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주민 공동체 공간과 생활체육 영역 등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홍보물과 지역 모임 등을 둘러싼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선관위와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