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후보 측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이미지’ 선관위 신고

유 후보측“특정 후보 연상 가능성”… 흥덕면 이장 공개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도 제기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5월 17일(일) 14:27
[고창뉴스]조국혁신당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선거사무소가 최근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확산된 특정 후보 관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안내’ 이미지와 현직 이장의 공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유기상 후보 선거사무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이미지의 제작 및 유포 경위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후보자 금품 제공 금지 조항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이미지에는 ‘고창군민 대상 알림’, ‘18일부터 지급’, ‘25만원 지급’ 등의 문구와 함께 특정 후보의 사진과 이름, 정당 기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 측은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특정 후보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적 지원 정책이 특정 후보 홍보와 결합된 형태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1일 흥덕면 복지관에서 열린 파크골프 동우회 모임 과정에서 있었던 현직 이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에 따르면 당시 특정 후보와 이모 이장이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으며, 이 이장이 공개석상에서 특정 후보 측 책임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유 후보 측은 “현직 이장이 후보와 동행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공개 발언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주민 공동체 공간과 생활체육 영역 등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홍보물과 지역 모임 등을 둘러싼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선관위와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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