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전북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환점’ 4년제 의전원 학비 전액 국가 지원, 15년 지정기관 의무복무…공공의료 인재 양성 새 모델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6년 04월 23일(목)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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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숙원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남원 공공의대 예정 부지(전북도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데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며, 8년 만에 관련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며, 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업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남원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확대도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실효성 확보 장치도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법 통과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의전원 설립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부지의 55.1%를 확보한 상태로, 잔여 부지 매입과 설계·인허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전국 단위 우수 인재를 선발해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함께 전북이 공공의료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의료 취약지의 공백 해소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