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마약범죄 원천 차단”…부안해경, 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 집중단속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4월 10일(금) 10:07
부안해양경찰서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부안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안해경은 마약류 범죄를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2026년 마약류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고창과 부안 지역 도서 지역과 인적이 드문 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양귀비 및 대마의 은밀한 재배는 물론, 제조·유통·투약 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 동안에는 형사 전문 인력을 투입해 ▲경비함정을 활용한 도서 지역 순찰 강화 ▲상습 재배 우려 지역 집중 점검 ▲마약류 유통 경로 추적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일부 어촌 지역에서 양귀비를 통증 완화나 가축 질병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매·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안해경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을 방송과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어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박생덕 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이 의심될 경우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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