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17억원 조기 지급…농가 경영 부담 완화 가격 상승분의 40% 보전, 최대 1만 리터 지원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6년 04월 07일(화) 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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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7일 도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7억3000만 원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기존 11월에서 5월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상승해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상반기 영농 시기에 맞춰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초 연말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6개월분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 완화와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면세유 구매카드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도내 농업인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류 확인을 거쳐 5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기준은 최근 1년 사용량의 50%를 적용해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전하는 방식이며, 농가당 최대 1만 리터까지 지원된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휘발유 19원, 경유 20원, 등유 26원, 중유 53원, LPG(차량) 28원, LPG(난방) 54원, 부생연료유 52원이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으며, 지원 규모와 단가는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심의회 심의를 통해 매년 결정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지급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