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농어업회의소법’ 대표 발의…농어업 정책 ‘현장 중심’ 전환 추진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6년 03월 25일(수) 0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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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5일, 농어업 정책 결정 구조를 기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현장 중심의 상향식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의 일환으로, 농어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시장 개방, 농어가 인구 고령화,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법안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았다. 특히 시·군·구 단위의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 단위의 ‘광역농어업회의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촘촘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일정 수 이상의 농어업인 발기와 동의를 거쳐 광역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광역농어업회의소는 해당 지역 기초회의소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구성된다.
또 자율 설치와 임의 가입 원칙을 적용해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자문과 건의, 정보 수집, 교육·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어업인이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나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초와 광역을 잇는 조직망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농어업 자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