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 주택가격 전년 대비 1.46% 상승"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접수 최고가 고창읍 다가구주택 8억8천만원, 최저가 대산면 단독주택 110만원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6년 03월 17일(화)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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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사 전경(고창뉴스/DB) |
고창군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관내 개별주택 1만8946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1.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0.97%보다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고창읍의 상승률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면 지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군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은 고창읍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으로 8억8000만원이며, 최저가는 대산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11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격이 최종 결정되며, 결과는 오는 4월 28일 신청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신동화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약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군민들께서는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