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인구유입 두 마리 토끼”…고창군, 신혼부부·청년 주택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대출잔액 최대 2%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가구 대상

결혼·출산 장려 및 청년 정착 기반 강화 기대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2월 27일(금) 09:17
고창군이 신혼부부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창군이 운영하는 청년주택 자료사진(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장려와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로, 세부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잔액의 최대 2%까지(연 200만원 한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반영해 추진된다.

군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높이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군수는 “주거 안정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살기 좋은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과 세부 지원 요건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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