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테마파크 협약 대외비 유출 사건 경찰에 고소…유출 경위 강경 대응

고창군“행정 신뢰 훼손 우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엄정 대응”방침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2월 25일(수) 10:50
고창군 대외비 문건 유출 고소장 경찰 접수(고창군 제공)
[고창뉴스]고창군이 민간투자 협약 관련 대외비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창군은 24일 전북경찰청에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대상으로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유출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2023년 11월 체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가 최근 한 지역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협약은 심원면 만돌리 일원 리조트 조성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의 경영상 비밀 보호를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명시된 문건이다.

군은 군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협약서 각 페이지에 ‘대외비’ 표시와 문서 번호를 명확히 기재한 사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14일 해당 사본을 촬영한 사진이 외부에 게시되면서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이번 문건 유출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투자 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고소와 함께 내부 감사 절차를 병행해 문건 제공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유출 경로 파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해당 문건 사진을 보도한 매체에 공문을 발송해 자료 활용 중단과 기 게시 자료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문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 당사자인 ㈜모나용평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사안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리조트 조성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군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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