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고창군, 3~4월까지 공익직불금 접수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2월 25일(수) 10:36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문(고창군 제공)
[고창뉴스]고창군 산림녹지과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전화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신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인분들이 신청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 누락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변경신청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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