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신 의원, 고창초 통학로 안전 강화·행복콜택시 기준 완화 제안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6년 02월 23일(월)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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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신 고창군의원 5분 발언 |
이경신 의원은 23일 열린 고창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주제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창초등학교 등·하교 환경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정문 앞 횡단보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등교 시간대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키는 병목현상이 상시화되고 있으며, 동편 출입구는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차도로 이동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니어 봉사자 배치 등 인적 대응이 이뤄졌지만, 돌발 상황 대응과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물리적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한 ‘학내 순환형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도입 ▲안전 승하차 구역 설치 ▲동편 출입구 보행데크 설치를 제안했다.
사례로는 충남 논산동성초등학교와 충북 홍광초등학교를 들었다. 논산 동성초는 인근 교육지원청 주차장을 활용해 차량 동선을 설계했으며, 홍광초는 별도 승강장과 드라이브스루 통학로를 조성해 혼잡 시간대 교통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학교 내부 공간을 재설계해 차량과 보행 동선을 원천 분리하면 정문 앞 병목 현상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며 “동편 출입구에는 보행데크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콜택시 운영 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현재 고창군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00원의 부담금으로 행복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이용 인원은 약 18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0.5㎞ 이내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기준이 고령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0.5㎞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다”며 “13개 읍·면에서 운행 중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 사례로는 경북 봉화군의 ‘2인 이상 탑승 시 요금 면제’ 정책을 소개하며, 거리 제한의 단계적 완화와 읍·면별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안전망이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적 연결의 끈”이라며 “연령과 지역을 초월해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