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류 구조 선박 운전자 알고보니 음주"…부안해경, 가력도항 인근서 적발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6년 02월 19일(목)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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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경, 음주운항 선박 적발(부안해경 제공) |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께 부안군 가력도항 인근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돼 표류 중이던 선박이 구조 요청을 했다. 해당 선박은 인근 부이를 붙잡은 채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박 운항자에게서 강한 술 냄새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운항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퍼센트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운항자는 가력도에서 출항해 비안도에 도착한 뒤 음주를 하고 다시 가력도로 돌아오던 중 연료가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추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과 소형어선의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해상 음주운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