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호국보훈수당 2만 원 인상…2026년 1월부터 지급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보훈대상자에 13만원씩 수당 지급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1월 26일(월) 09:56
고창군 보훈수당 인상 지급. 사진은 제3회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에서 심덕섭 군수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고창뉴스]고창군이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월 2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상에 따라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 참전) 본인에게는 월 15만 원, 그 외 보훈대상자에게는 월 1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인상된 수당은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 군비 부담을 확대해 추진된 것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겠다는 고창군의 보훈 행정 방향이 반영됐다.

호국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전몰·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며, 2025년 말 기준 고창군에는 총 979명의 보훈대상자가 등록돼 있다.

군은 지난해 보훈수당 미신청자 발굴 사업을 통해 55여 명의 대상자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호국보훈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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