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 위한 실질적 자치권 확대 추진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1월 20일(화) 10:53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 규정을 대폭 반영했다.

개정안은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인재 유치, 농업 경쟁력 강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전북 도내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체류 요건 완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증진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을 규제가 집중된 지역이 아닌, 혁신이 실험되고 기회가 축적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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