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빈집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농어촌 공간재편 본격화 기대 윤 의원 “농어촌 공간 재편의 출발점이 될 특별법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5년 12월 01일(월)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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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농어촌 지역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역 소멸 대응과 농어촌 공간 재편을 앞당길 핵심 법안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대안)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특정 빈집 철거 ▲빈집 활용 촉진 등 농어촌 빈집 문제 전 과정을 아우르도록 구성됐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정비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 법제화, 위험·경관 훼손 빈집(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 및 미이행 시 직권철거 가능 ▲빈집 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적용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빈집은행’ 도입으로 매매·임대 활성화 등으로 이를 통해 단순 철거를 넘어 정비·관리·활용이 연계된 종합적인 농어촌 빈집 정책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어촌 빈집 문제의 제도적·재정적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현행 '농어촌정비법'만으로는 ▲경관 훼손 ▲붕괴 위험 ▲화재 등 빈집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빈집 철거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집요하게 요구해 재정 당국을 설득, 관련 예산 확대도 이끌어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촌 빈집 정비’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한 것도 윤 의원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윤준병 의원은“오랫동안 방치된 농어촌 빈집은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귀농·귀촌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이번 특별법은 빈집을 철거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절차도 정기국회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농어촌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