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년부터 25억 규모 '원전세' 받는다…31일 행안부 지방교부세위 지원 발표

행안부 지방교부세위, 31일 방사선비상계획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확정 발표
윤준병 의원·심덕섭 군수 공조 결실… “원전 인접지역 정당한 지원 첫걸음”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5년 10월 31일(금) 11:01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9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창뉴스/DB)
[고창뉴스]영광 한빛원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고창군이 매년 20~30억 원 규모의 방사능안전 관련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그동안 원전에 인접했음에도 세액 배분에서 제외됐던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내년부터 매년 약 24억7000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주민 방사선 피해 예방과 안전대책, 지역방재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 15%, 나머지 20%를 장성·함평·무안 등 전남 내 지자체가 배분받고 있다.

반면 고창군은 동일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임에도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과 심덕섭 고창군수의 긴밀한 공조로 이뤄낸 결실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비상계획구역 자치단체의 국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특히 이번 교부세 개선을 통해 고창군이 실질적인 재정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심 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정당한 지원이 제도화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이 원전 영향권 지역으로서 주민 안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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