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공사, 임직원 주택자금 ‘특혜 대출’ 상시 운영…정부 지침 무시 논란

[국정감사]윤준병 의원 “복리후생 아닌 특혜…초과대출 환수·결재자 문책 필요”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5년 10월 17일(금) 08:58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뉴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3급~4급 간부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부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17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대출 상한액 초과는 물론 금리 하한선까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된 주택자금 대출액은 총 112억 3000만원으로, 이 중 90억 8000만원(80.9%)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인당 7000만원을 초과했다.

대출 건수로는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를 넘겼다.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융자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금리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 규정을 장기간 무시하며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1~9월)에도 전체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를 초과했으며, 초과 금액 비율은 91.4%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가 3급~4급 간부 등 고위직을 중심으로 이뤄져 ‘내부 특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일부 대출에는 금리 하한선(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사례도 포착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세보다 낮은 금리와 초과 대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이 내부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은 공정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며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로 판단하고 초과대출 환수와 승인 결재자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도 자동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 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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