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유무따라 농기계 가격이 다르다고?" …윤준병 의원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대표 발의 보조금 취지 개선…농업인 부담 줄이고 가격 왜곡 차단 목표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5년 09월 22일(월)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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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첨단 농업기계 보급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대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일반 시장가격과 다른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담합을 통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시장가격, 실제 판매가격, 판매량 등을 조사해 지원 규모 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중가격을 형성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자금 지원금의 2배에서 최대 6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보조금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간다”며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