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 10km까지 확대 법안' 발의 주민 안전·사회적 수용성 확보 위해 5km → 10km 확대 추진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5년 09월 19일(금) 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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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윤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을 ‘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 발전소와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주민 안전을 방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위 방폐장은 방사선물질의 안전성, 환경적 영향, 사고 발생 시 파급 범위 등에서 발전소와 본질적으로 달라 보다 넓은 안전 범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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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덕섭 고창군수는 18일 오전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지원 범위를 30km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고창뉴스/DB) |
특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20~30km까지 설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방폐장 주변지역 역시 현실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직접 ‘주변지역’을 명시하고, 범위를 10km로 확대해 주민지원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은 장기적 위험성을 가진 특수 시설로 주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주변지역 범위를 단순히 5km로 제한하면 안전관리 대상이 협소해져 지역 갈등과 사회적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위임의 명확성 측면에서도 시행령에 맡길 사안이 아니며, 범위 확대는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고창군, 부안군 등 원전인근지역 도시 모임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날인 18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특별법 시행령에 원전 인근 지역 규정을 30km까지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