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민에 연 200만원 이상 지급"…'농어촌 기본소득 지원법’ 대표 발의

농어민 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위한 제도화 추진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5년 09월 11일(목) 08:5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11일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법안은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마련됐다.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5,059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8,646만 원)의 58.5% 수준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연 200만 원 이상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이 담겼다.

국가는 재원의 50% 이상을 직접 부담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국가는 총 소요액의 20% 이상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이다. 또한 필요 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 완화, 인구 유출 방지,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포용적 성장 전략”이라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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